"불법이지만 합법" "곧 훈방"‥무더기 권익위 신고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체포 저지를 외쳤던 유튜버 신 씨가 폭로에 나서면서 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들이 분열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신 씨는 서부지법 폭동과 자신은 무관하다면서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는데요.
신 씨가 어떤 발언들을 겨냥했는지, 조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부지법 폭동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의철 변호사가 시위대 앞에 섰습니다.
[배의철 변호사/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지난 1월 18일)] "법원 앞에 100m 앞에서 집회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신혜식 씨는 이 발언이 폭동 선동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합법"이라는 발언을 겨냥한 겁니다.
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모임에는 집회시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법이라고 발언한 것이고, 자신의 발언과 폭동 사이에는 약 25시간 시차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 씨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공익신고 대상에 올렸습니다.
윤 의원은 폭동 전날 담장을 넘다가 체포된 이들에게 곧 훈방이 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지난 1월 18일)]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의원 발언은 인터넷을 통해 전파됐고, "체포됐는데 윤 의원이 전화로 '아무 걱정말라' 했다", "체포되면 윤 의원에게 연락하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폭도들이 법원으로 난입한 겁니다.
윤 의원은 당시 시위대 신병처리를 경찰에 알아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월담으로 연행된 청년 도움에 답한 것"이라며 "이후 기물 파손과 침입을 언급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 씨가 노리는 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면책"되겠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거나 구속 갈림길에 서고 야당이 내분을 거듭하면서 정치적 뒷배가 사라지자 각자도생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은 신 씨의 공익신고에 대해 "범죄사실이 있고 입건이 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을 벗어날 일은 없다"며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특검에도 '서부지법 폭동 선동' 의혹과 관련해 신 씨가 공익신고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향후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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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박찬영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4693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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