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발사업 ‘민간의무 강화’… 토지 소유권 혼란 막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일부 개정
양도 제한·공공의 권한 확대 신설
효율·합리적 운영 도모 취지 시행
투기성 거래 차단 사업 안정성 기대

인천시가 공공기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개발 사업 추진시 토지 소유권 양도를 제한하는 등 민간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준을 변경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천시는 11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기준 일부 개정 사항’을 확정, 고시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효율적·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시행일은 11일이다.
인천시는 최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기준’에 토지소유권 양도를 제한하고, 공증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공공의 협상 중단 권한 확대 등을 담은 조항을 새로 신설했다.
신설된 운영 기준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사전협상 제안 이후부터 개발사업 준공까지 토지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포함한 사전협상 관련 행위가 모두 무효화되며, 민·형사상 책임도 제기할 수 없다.
또 불가피하게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모든 사전협상 사항을 취소한 뒤에만 양도가 가능하다. 다만 공공이 ‘불가항력’을 인정하는 경우만 예외로 뒀다.
아울러 민간이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나 협상제안서를 제출할 때 서약서를 공증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협상 과정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공공의 권한도 강화한다. 공공이 민간의 지위 변동 등으로 원만한 협상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협상을 중단하고 해당 대상지를 사전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이번 조항 신설로 공공기여 방식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투기성 거래와 사업 지연, 책임 회피 사례를 줄이고, 공공성과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운영기준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기준’을 지난 2021년 마련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면서 “혹시라도 모를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미리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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