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사망 공익감사 심판대 오르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감사 청구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시교육청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사안에 감사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감사 청구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시교육청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사안에 감사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특수교사사망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결과 보고서 요약본과 이달까지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또 시 교육청에 대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자진사퇴와 이상돈 부교육감을 파면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이 결과보고서 요약본을 지난달 말까지 공개하지 않자 진상조사위 일부 위원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진상조사위 결정 사항을 (시 교육청은) 책임감 있게 충실히 이행하라"며 "관련 책임자 징계를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조사위는 12일 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는 시 교육청, 교원단체, 유족 등이 추천한 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결과보고서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둔 상태"라며 "감사청구서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숨졌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