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스티커 붙이면 찌르겠다" 협박 메모…경찰, '공중협박죄' 검토

이현행 기자 2025. 8. 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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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메모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차량 앞유리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메모가 붙은 데 대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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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는 "내가 쓴 것 아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찾아가서 칼로 배를 찌른단다'의 글이 사진과 함께 게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 = 온라인 커뮤티니 캡처) 2025.08.11.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 도심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메모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차량 앞유리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메모가 붙은 데 대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메모를 찍은 사진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광주시 서구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붙어있는 문구. 지상 주차 허용시간 밤 10시~오전 8시까지인데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나서인지 이런 무식한 문구를 (썼다). 아파트 단톡방엔 무섭다고 난리라더라'고 썼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 형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공중협박죄'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협박성 글이 적힌 메모가 놓여있던 차량의 주인은 자신이 쓰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주는 해당 메모를 올려놓은 적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법리 검토를 거쳐 형사 입건 여부와 적용 가능한 혐의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h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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