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00만 원' 경고에도 불법낚시…"안 걸리면 그만"
【 앵커멘트 】 지난 연말 MBN은 '위기의 바다' 기획으로 갯바위 불법낚시 실태를 전해 드렸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갯바위를 훼손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처벌을 강화했는데요. 그런데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불법낚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남 해안 끄트머리에 흩어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입니다.
목포항을 출발한 순찰선이 여름철 불법낚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섬 한 곳에 정박합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순찰선에 나와있습니다. 지금부터 목포항 인근의 섬을 살피면서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낚시꾼들이 구멍을 뚫고 납을 채운 흔적이 갯바위 곳곳에 보입니다.
출입이 금지된 또다른 섬에는 물고기를 낚아올리던 남성이 단속반의 눈에 들어옵니다.
▶ 인터뷰 : 국립공원공단 단속반 - "무인도서 출입금지 위반 건으로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선생님. 신분증 한번 보여주세요."
▶ 인터뷰 : 낚시꾼 - "아니, 여기 오면 뭐해서 단속한다고 (알려주셨어야죠.)"
지난해 11월 11일부터 갯바위를 훼손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등 불법낚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 인터뷰 : 김광균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 - "갯바위를 훼손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단순 계도로는 근절되지 않아서였는데, 과태료 상향에도 '안 걸리면 그만'이란 식의 불법낚시는 여전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출입금지 위반으로만 31건이 적발돼 과태료 62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성수기 불법낚시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오는 18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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