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 교육감 "사면 복권해준 李대통령과 새 정부에 감사"

구진욱 기자 2025. 8. 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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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11일 "사면복권을 단행해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 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사면복권을 제 일처럼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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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12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열린 ‘광주교육 다시 봄-미래교육을 위한 대전환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재배포 및 DB 금지) 2025.3.12/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11일 "사면복권을 단행해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 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사면복권을 제 일처럼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8월 29일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이 박탈된 지 1년이 돼간다"며 "그동안 100여 개 시민·교육·인권단체가 공동대책위를 꾸려 함께해줬다. 이번 사면복권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다만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난 이상 행정적으로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비판하는 국민께도 죄송하다. 행정목적의 타당성만으로 모든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자유로운 몸과 정신으로 글과 책을 쓰며 우리 사회·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나누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영역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며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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