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에 3천원?… 경기도내 핫플, 뜨거운 주차비 논쟁
테이블당 1대·1시간 등 할인 ‘인색’
“대기만하다 갔는데 부과” 다툼도
업주 “인건비·임대료 올라 불가피”

지난달 말 수원의 유명 고깃집을 방문한 30대 정모씨는 식당 측과 실랑이를 벌였다. 정씨는 식당에 손님이 붐벼 대기를 걸고 2시간가량 기다렸지만, 결국 일정이 생겨 떠나야 했다. 상황은 정씨가 식사하지 않고 식당 주차장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4만원에 가까운 주차비가 청구되면서 발생했다.
‘10분에 3천원’이라는 주차 요금을 뒤늦게 발견한 정씨는 “무단 주차가 아닌 웨이팅이 이유였으니 요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업체 측은 ‘식사 시 무료’라는 주차 규정의 예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며 갈등으로 번졌고, 결국 정씨는 2인 식사 금액만큼의 주차비를 지불하고 나와야 했다.
이처럼 경기도 내에 유명 식당, 상업지구 인근 사설 주차장들의 요금이 서울 못지않게 높아지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찾은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사설 주차타워도 ‘10분에 1천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인근 마트와 각종 음식점이 밀집된 이곳은 주차난이 심각해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았지만, 불만을 토로하는 손님도 많았다.
직장인 20대 김모씨는 “주차타워와 제휴된 식당이 한정돼 있는데, 방문한 식당이 무료 적용이 안 되는 곳이었다. 주차비를 최소화하려고 빠르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식사 시 최대 1시간, 지출 가격별로 상이한 무료 시간, 테이블당 차량 1대 등 주차장 이용 규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업체도 늘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성남 판교의 한 백화점은 ‘10분에 1천원’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소 5만원 이상 매장 내에서 구매해야 1시간의 요금을 면제해 준다.
그러나 업체 측은 최근 물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소위 ‘맛집’으로 평가받는 식당은 회전율을 높여야 하고, 무단·장기 주차 문제도 반복되고 있어 사람이 몰리는 곳일수록 주차 요금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지자체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요금 등을 조정할 수 있지만, 민영 주차장에 대해선 규정에 개입하기 어렵다. 주차장법을 보면, 민영 주차장 사업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의무만 존재하고, 요금은 규제가 없어 사업자 자율에 맡겨진 상태다. 수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번화가에 위치한 식당은 높아지는 토지값도 한 몫 한다. 주차장 규모도 큰 경쟁력”이라며 “서울 못지않게 오르고 있는 주차장 관리자 인건비와 임대료 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비고객의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가격과 규정을 정해둔다”고 말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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