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재판 왜 하나” 오세훈이 조국 사면에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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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라며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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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라며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첫 사면권 행사에서 ‘정치인’을 대거 포함시켰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조국혁신당에서 사면을 요구해온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사면을 주장한 윤 전 의원, 민주당 내 친문 진영에 속한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전(前) 정부에서 집단 파업을 벌였던 건설노조·화물연대 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한 그룹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첫 특사에서 ‘대선 청구서’에 응답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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