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별 채용' 조희연 '사면'…'입시 비리' 조국 前 대표도

금창호 기자 2025. 8. 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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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사면됩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교육감을 포함한 83만 6천 700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 사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4명을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돼, 풀려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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