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 시기’ 못박은 특조금 조례, 도지사 고유 권한 침해” 경기도 재차 재의요구

신다빈 2025. 8. 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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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를 정한 조례가 다시금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자, 경기도가 12일 재차 재의요구를 할 전망이다.

배분 시기를 명문화하는 게 도지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판단에서다.

1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까지 내부 검토를 거친 끝에 도의회가 지난달 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의요구할 계획이다.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대표발의한 해당 안건은 특조금 지급 시기를 당해연도 상·하반기 각 1회 명시하고, 하반기 특조금의 경우 11월 이내 교부하도록 한 게 골자다.

그간 특조금이 12월 중에 배분되는 경우가 빈번해 시군에선 특조금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하기 어려웠다.

여기에다 내년도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도 시군마다 세입 편성 방법에 편차가 발생해 시군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당 안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도는 이번에도 특조금 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특조금 배분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범한다고 봤다.

또 헌법재판소는 특조금의 배분 여부와 범위에 대해 도지사의 재량권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행정안전부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제한하는 게 특조금 제도 운영을 제약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같은 도와 도의회를 둘러싼 특조금 조례 갈등은 지난 1월부터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특조금 배분 시기를 5월·10월로 정하고 도의회에 배분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냈고, 도의회는 이를 원안 처리했다.

그러자 도는 1월께 의회 보고·배분 시기를 담은 조례는 권한 침해라며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는 의회 보고 등의 내용을 제외하고 배분 시기만 담은 절충안을 마련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통과시켰다.

도 관계자는 "지난번 재의요구와 마찬가지로 특조금의 배분 시기를 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해 관련 안건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면서 "12일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행부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도의회는 재의요구서 도달일로부터 10일 안(본회의 기준)에 다뤄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⅔ 이상 찬성하면 조례가 확정되지만 ⅔ 미만 찬성하면 조례는 폐기된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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