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가 올릴 의지" 말에 김건희 "알겠다"…그 시기 '20만주' 블록딜

연지환 기자 2025. 8. 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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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시세조종 사전에 '인식' 판단


[앵커]

육성 통화 녹취엔 증권사 직원이 "주가를 더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김 여사가 알겠다고 답하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실제로 통화를 전후해 김 여사의 도이치 주식 20만 6000주가 이른바 '블록딜'로 거래됐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았던 또 다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도이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시세조종을 몰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상원/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 (2024년 10월) : 시세조종 범행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하지만 특검이 다른 정황을 잡았습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2011년 1월 11일 육성 통화 내용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가리켜 "우리 주식이 팔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 여사는 "그런가?"라고 답합니다.

이어 직원이 "매물이 되려는 것을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를 더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김 여사는 "알겠다"고 말합니다.

통화가 이뤄진 날을 전후해 주가조작 일당은 실제로 '블록딜'을 합니다.

블록딜은 특정 주체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괄 거래하는 방식인데, 일당이 김 여사의 도이치 주식 20만 6000주를 장외에서 판 겁니다.

법원도 이 블록딜에 대해 "시세조종과 무관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블록딜을 통한 주가 부양 시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김 여사 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물었지만 김 여사는 '사건 관계인들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주가조작 일당과의 공모로 부당이득 8억1천여 만원을 챙겼다며, "관련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습니다.

[영상취재 이경 최무룡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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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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