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특사' 윤미향 포함…나눔의 집은 아직 '침묵'

김기현 기자 2025. 8. 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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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11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데 대해 '나눔의 집'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된 83만 6687명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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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 등이 포함된 83만 6687명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대표(왼쪽)과 윤미향 의원. (뉴스1DB.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경기광주=뉴스1) 김기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11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데 대해 '나눔의 집'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나눔의 집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전화 인터뷰에서 "저희 쪽에선 아직 별다른 입장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라며 "내일(12일)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된 83만 6687명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사면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주권정부는 2025년 8월 15일 자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다"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 차원에서 이뤄진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전 의원은 2011년~2020년 3월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받은 바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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