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 연말까지 갚으면 '신용사면'‥324만 명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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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20년 이후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갚으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변제를 못 했더라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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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20년 이후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갚으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변제를 못 했더라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은 약 324만 명으로, 이 중 약 272만 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 아직 대상이 아닌 52만여 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고,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원 대상이 2천만 원 이하 연체 차주였지만 이번에는 기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44675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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