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조국·윤미향 사면에 “3·1절 이완용 친일파 명단 제외와 뭐가 다르냐”

김영호 기자 2025. 8. 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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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해방의 날'을 '범죄자 해방의 날'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시비리범 조국, 정경심, 최강욱은 물론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고 변변한 사과 한번 없던 이들이 구제됐다"며 "형기를 절반도 채우기 전에 사면권을 남발하고 '유권무죄'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알린 이번 사면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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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해방의 날’을 ‘범죄자 해방의 날’로 만들어”
김은혜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해방의 날’을 ‘범죄자 해방의 날’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1절에 이완용을 친일파 명단에서 제외시킨 것과 뭐가 다르냐’는 국민의 목소리는 구중궁궐 대통령실에 닿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시비리범 조국, 정경심, 최강욱은 물론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고 변변한 사과 한번 없던 이들이 구제됐다”며 “형기를 절반도 채우기 전에 사면권을 남발하고 ‘유권무죄’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알린 이번 사면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가족을 건져내느라 입시에서 고배를 마신 피해 학생들, 피땀 어린 노력이 좌절된 그 청춘들이 이번 사면으로 또다시 외면당했다”며 “윤미향씨가 난데없이 ‘사법피해자’로 둔갑하면서 진짜 피해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2차 가해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으려면 국민이 납득할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2022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사면은 불공정한 권력 남용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임 불과 두달만에 불공정한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공정의 가치를 정치적 흥정의 제단에 올린 이재명 정부”라며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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