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백설기 먹던 두 살배기 질식사... 담임교사·원장 송치

박지윤 2025. 8. 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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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한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던 두 살배기가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월 22일 오후 3시 10분쯤 김포시 모 어린이집에서 C(2)군에게 간식을 먹이다가 떡이 목에 걸리는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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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경기 김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김포시 한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던 두 살배기가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월 22일 오후 3시 10분쯤 김포시 모 어린이집에서 C(2)군에게 간식을 먹이다가 떡이 목에 걸리는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C군을 비롯한 원아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일정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C군은 목에 떡이 걸리는 사고를 당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하임리히법(기도가 막혔을 때 이물질을 빼는 응급 처치)'을 실시했으나, C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다.

경찰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된 과정에 A씨와 B씨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두 사람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응급 처치 행위가 담긴 것은 맞지만, 아기한테 백설기를 나눠 주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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