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땐 정부가 노조와 교섭해야"…부실 금융회사 정리 작업 '올스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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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의 부실 금융회사 정리 작업이 사실상 '올스톱'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부실 금융회사 노조가 예보나 금융당국을 상대로 직접 쟁의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에선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노조의 파업 등으로 부실 금융회사 정리 작업이 지연되면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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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반대 파업 막을길 없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의 부실 금융회사 정리 작업이 사실상 ‘올스톱’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실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고용 안정을 이유로 파업하더라도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대응할 수단이 사실상 없어서다. 금융권에선 기득권인 노조 권한을 지키려다 소비자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리를 증진하고 노조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 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으로 요약된다.
금융권에선 MG손해보험 같은 부실 금융회사 정리 작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를 들어 MG손보 노조가 매각 반대,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설 경우 현행법에선 불법으로 간주할 여지가 크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이런 쟁의 행위가 정당화된다. 노란봉투법에서 노동 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 결정’에서 ‘근로조건’ 전체로 확대해서다. 인력 감축이나 기업 매각 등도 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보가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 쟁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된다.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선 부실 금융회사 노조가 예보나 금융당국을 상대로 직접 쟁의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실 금융회사는 인사권과 구조조정 권한이 예보(관리인)에 있기 때문이다. 예보가 사용자로 인정받아 노조의 직접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는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노란봉투법이 결국 금융당국과 정부를 옭아매는 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권에선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노조의 파업 등으로 부실 금융회사 정리 작업이 지연되면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다. 작년부터 올초까지 MG손보 노조의 몽니로 매각이 여러 차례 지연돼 청산·파산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의 계약 해지가 잇따른 게 대표적이다. 부실 금융회사 퇴출이 늦어지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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