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길 잃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조세형평성 확대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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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주주 금액 기준 논의에만 맴돌 게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주식·부동산 양도차익 전반에 대한 세제 개편 작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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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정부 쪽과 합의가 안 돼 다음 당정협의회 전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증시에 일부 왜곡 현상을 일으키는 건 사실이지만, 부의 양극화가 극심한 시대에 주식 부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조세형평성 확대라는 대원칙을 견지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정상화와 세입 기반 확충 차원에서 대주주 기준을 윤석열 정권 이전으로 환원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자금을 부동산에서 증시로 유인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정책 기조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여겨진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현행 제도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과세 회피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식을 팔아 주가가 출렁이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탓이다. 특히 이 문제는 정치적 이해가 개입되면서 더욱 꼬이고 말았다.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상 과세 대상을 확대해가는 게 옳다. 미국이 1913년 도입한 것을 비롯해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세금(자본이득세)을 매겨왔다. 우리나라도 1999년 10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부터 시작해 50억, 25억, 10억 이렇게 과세 대상을 늘려오다, 이를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후퇴시키고, 금투세 폐지까지 선언하면서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렸다. 그다음부터는 금융 관련 조세제도가 ‘땜질’처럼 돼버린 것이다.
조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바라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득 양극화보다 부동산·주식 같은 자산 소유 격차에 따른 부의 양극화가 훨씬 심각하다. ‘50억원이냐, 10억원이냐’는 본질이 아니고, 정답도 아니다. 대주주 금액 기준 논의에만 맴돌 게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주식·부동산 양도차익 전반에 대한 세제 개편 작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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