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깨서 '내집 마련'…아직 부동산 올인하는 韓

양지윤 2025. 8. 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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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 75%
美·英과 달리 중도인출 문턱낮아
3040 목돈, 고스란히 '아파트'로
노후자산 분산 안돼 안전판 균열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는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분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여전히 퇴직연금까지 깨서 부동산에 넣는 직장인이 부지기수다. 수익률이 연 2%대에 불과한 퇴직연금보다 수익률이 더 높다고 판단해 ‘부동산 몰빵’에 나서는 것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한 가입자의 80% 이상이 ‘집’ 때문에 퇴직연금을 당겨쓴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총 6만3783명이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52.7%가 ‘주택 구입’을 해지 사유로 들었다. ‘주거 임차’를 위해 연금을 깬 비율도 27.5%에 달했다. 중도 인출자의 75.7%는 30·40대 젊은 가입자였다. 한창 퇴직연금을 쌓아 놓을 시기에 목돈을 빼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의미다.

한국 가계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2%로, 금융자산(24.8%)의 세 배가 넘는다. 60세 이상 가구는 이 비중이 81.2%까지 높아진다. 노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셈이다.

이는 부동산 수익률이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높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한국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평균 수익률은 2.86%에 불과하다. 반면 최근 1년(2024년 6월~2025년 6월)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6%에 육박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문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가입자 이탈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해외 연금 선진국에서는 세금 페널티를 통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억제하고 있다. 미국은 만 59.5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 소득세와 별개로 수령액의 10%를 추가 과세한다. 영국은 55세 전에 퇴직연금 수령 시 최고 55%의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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