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피해 구제책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하세월

노경민 2025. 8. 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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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 등이 지난 2019년 7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퀵·배달노동자들의 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촉박한 시간에 쫓겨 매번 사고 위험을 안고 일하는 배달 노동자(중부일보 8월 8일 1면 보도)를 위한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가 좀처럼 시행되지 않고 있다.

1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각각 발의됐다.

유상운송보험은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이다. 하루에 채워야 하는 할당량이 많은 배달 노동자 특성상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피해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통상 연 200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가 들기에 여전히 일반 라이더들이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국회 등이 배달 노동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배달 대행사)가 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와 근로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배달 대행사 등에 대해 보험 가입 시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 또는 전액을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이 발의됐을 시 배달 업계 등은 대체로 유상운송보험 의무화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이후 9개월 동안 법안이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되면서 보험 가입 의무화는 요원한 상태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배달 노동자에게만 보험금을 지원할 시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구교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최근 군포에서 배달 노동자가 숨진 사고의 이면에는 속도 경쟁, 과로 등 구조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며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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