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14억 규모 횡령·배임 혐의 발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희건설(035890)은 13억 75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송 모 부사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며 "사고발생일자는 공소가 제기된 일자이며, 확인일자(8월 11일)는 회사가 공소장을 확인한 일자"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서희건설 횡령·배임 혐의발생과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희건설(035890)은 13억 75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횡령·배임 규모는 자기자본의 0.14%에 해당한다. 사고 발생일자는 지난 7월 31일이며 확인일자는 이날이다.
회사 측은 “송 모 부사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며 “사고발생일자는 공소가 제기된 일자이며, 확인일자(8월 11일)는 회사가 공소장을 확인한 일자”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서희건설 횡령·배임 혐의발생과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정지된 주권매매거래 기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은정 "조국 인생 자르고 끊은 자들...참회의 눈물 흘릴 차례"
- 하이닉스 한달 급여, 연봉만큼 나온 이유
- '축복인가 재앙인가'…中연구팀 "1년뒤 임신 로봇 출시"
- 김재련 변호사 "법무부, 이용수 할머니에 사면 여쭤봤냐"
- 김병만 측 "전처 딸 '패륜 행위 인정', 판결문 해석 차이" 해명[전문]
- "가방이 피로 흥건"...아파트 산책하다 '으악'
- 정은혜♥조영남 부부, 2세 계획 공개…"혼인신고 다시 해"
- 안철수, 장동혁 겨냥 "친길계 후보냐"…김문수엔 "정말 경악"
- 김나영, 이관희 패션 조언…"마이큐♥ 옷 가져왔다" (옷장전쟁)
- 英 배우 엠마 톰슨 "이혼한 날 트럼프가 데이트 신청"…27년 전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