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만명 '신용사면'… 연내 빚갚으면 연체기록 삭제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5. 8. 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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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갚은 324만명 연체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등 빚이 있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연체 이력정보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9월 30일부터 잠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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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000만원 이하' 대상
배드뱅크 통한 빚 탕감 이어
'도덕적 해이' 논란 거세질 듯

◆ 신용사면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갚은 324만명 연체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등 빚이 있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연체 이력정보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9월 30일부터 잠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사면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등에서 5000만원 이하의 연체금이 있지만 올해 말까지 전액을 상환한 개인이다. 이들이 올해 안에 빚을 갚으면 신용 기록에서 연체 이력이 사라져 대출·카드 거래 등 정상 금융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 대상자는 324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72만명은 이미 상환을 마쳐 지원이 확정됐다. 나머지 52만명도 올해 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신용사면 대상이 된다. 연체 금액 기준은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 잔여 대출 원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액 연체자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 보고를 받고 "빚을 다 갚았으면 칭찬해야 하는데 오히려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며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배드뱅크를 통한 빚 탕감에다 신용사면까지 나서며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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