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완화 길 터준 與… 정부도 ‘50억 유지’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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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로 넓히려던 검토안을 철회하고 현행 '50억원 이상' 기준을 유지하자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당내 논쟁이 장기화하자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4일)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발언 자제령'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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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증시유입 유도 정부 방침 존중”
법 개정 필요없이 정부 결정만 남아
‘금투세 사태’ 재연될라 우려 커지고
‘이춘석 사건’ 등 돌출 영향 미친 듯

한 의장은 다만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현행 기준 유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사실상 이 사안의 최종 결정권은 당이 아닌 정부에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정부가 결심만 하면 국회의 법 개정 작업 없이도 고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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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당원자격심사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대주주의 범위를 넓혀 과세 대상을 늘리려던 이번 논의도 진 전 의장이 주도해왔다. 여당 내부에선 이를 두고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이후 정청래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새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의원을 임명하고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속 탈당한 이춘석 의원 사태도 민주당이 시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요인으로 꼽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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