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윤, 지병으로 의자 못 앉아"…한달 째 불출석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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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의 완강한 불출석 의지로 인치가 어렵지만, 재판진행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서를 서울구치소가 제출했다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지병으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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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에 이어 오늘까지, 한 달 사이 네 번 연속으로 불출석한 겁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의 완강한 불출석 의지로 인치가 어렵지만, 재판진행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서를 서울구치소가 제출했다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지병으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또,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보더라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할 경우 부상과 사고 위험이 있고,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7일 김건희 특검팀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전신 통증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법정으로 데려오는 게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땐 궐석 재판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불출석 상태에서 궐석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도 재판부는 지난 세 차례와 마찬가지로 증인을 먼저 신문하고 피고인이 출석하면 그때 진술을 확인하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취재: 박서경 / 영상편집 : 이승희 / 디자인 : 정유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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