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면권 남용’ 비판하던 李…당대표 땐 틀리고, 대통령 땐 맞다?
‘자녀 입시비리’ 조국 8개월 만, ‘회삿돈 횡령’ 최신원은 3개월 만에 사면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첫 특별사면에 정치인을 대거 포함한 가운데 당대표 시절 '사면권 남용'을 비판했던 과거 발언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해 "유죄가 획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정부는 11일 정치인 및 주요공직자 27명 등을 포함해 총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치인·공직자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야권 인사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사면 대상과 관련해 "여야를 따진다면 야 측에 해당하는 정치인이 훨씬 많다"며 "상징적인 인물의 사면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결합과 대통합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여당이라고 본다면, 조 전 대표는 야당이고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면 결과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대표를 지내면서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라며 윤 전 대통령의 사면권을 지적한 발언이 회자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하자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며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힘이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도 공천 신청을 받은 데 대해 "어떻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나. 약속사면인가"라며 "김태우(전 서울 강서구청장)를 사면하고 바로 공천하지 않았나. 지금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건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은 과거 당대표 시절 지적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정권 초기 사면은 민생 관련 사안에 집중되는 것과 달리 이번 8·15 특별사면안에는 정치인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커졌다.
이날 사면 결정으로 풀려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형기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8개월여 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서류 위조 후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의 경우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경제인 사면·복권 대상 중에서는 불과 약 3개월 만에 풀려나는 인사도 있다.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올해 5월15일 대법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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