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가위원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사면, 광복절 의미 정면 부정”

조용석 2025. 8. 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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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을 사면한 것은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11일 힐난했다.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은 이날 '윤미향 사면은 광복절 의미를 짓밟은 결정이다'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 이재명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에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시킨 것은 역사와 정의를 짓밟은 참담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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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힘 여가위원 단체 성명
“역사와 정의를 짓밟은 참담한 결정”
“사면심사 기준 및 절차 공개하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을 사면한 것은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11일 힐난했다.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은 이날 ‘윤미향 사면은 광복절 의미를 짓밟은 결정이다’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 이재명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에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시킨 것은 역사와 정의를 짓밟은 참담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윤 전 의원의 사면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죄를 지어도 권력만 있으면 사면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민에게 보낸 것”이라며 “윤 전 의원의 범죄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파렴치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또 “이런 인물에 대한 사면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며,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밝혀온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은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나비야 훨훨 날아라’라며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옹호했다”며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범죄자의 날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이며 ‘범죄자의 자유’가 아닌 ‘참회’임을 추 의원은 정녕 모르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을 가벼이 여기고, 피해자의 상처를 짓밟는 2차 가해성 발언에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사면은 권력과 특권에 의한 면죄부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으며, 국민의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사면심사 기준과 절차 공개 및 해명과 사면 제도가 정치적 특권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윤미향 전 의원(사진 = 이데일리 DB)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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