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재논의되나…업계 "시장 자율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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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논의와 맞물려 추진되는 이번 방안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의 일부 수수료 무료 정책 축소와 소상공인 체감 효과 한계가 원인으로 꼽힌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논의를 지원하며, 배달앱 분야 공정거래협약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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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논의와 맞물려 추진되는 이번 방안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의 일부 수수료 무료 정책 축소와 소상공인 체감 효과 한계가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고 서비스 품질 저하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 배달앱 한정 수수료 상한제 검토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논의를 지원하며, 배달앱 분야 공정거래협약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의 문제 해소를 목표로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한 바 있다. 이 방안은 상생·입점업체 부담 완화,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이행 점검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일부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축소한 것으로 보고, 소상공인 체감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합의도 무산되면서 제도화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체 플랫폼에 적용할 경우 과잉규제와 통상 문제 우려가 있어, 사회적 요구가 높은 배달앱 분야에 한정해 도입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약이 도입되면 수수료 정책과 상생안 이행 여부를 매년 평가하고, 우수 등급에는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미국 하원의 서한 등에 의해 현재 온라인플랫폼법 논의는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지난달 24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짐 조던 위원장은 한기정 공정위원장 앞으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취지와 자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묻는 서한을 보냈다.
공정위는 외교부 등과 협의해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한미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플랫폼법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업계·소비자 “시장 자율성 침해” 우려

업계는 수수료 상한제가 시장 경쟁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인위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정상회담 뒤로 우선 미뤄졌는데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나 서비스 경쟁을 통해 자연적으로 인하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며 “법으로 수수료 상한을 정하면 서비스 품질 저하와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도 정부 개입에 회의적이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미국이 나서지 않았더라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반대 논리에도 합리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간 수수료 상한제를 주장한 것은 배달 플랫폼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의미였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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