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교통 범칙금, 경북에 귀속돼야
경북도내에서 지난 4년 7개월 동안 교통무인단속장비로 거둬 들인 수익금(범칙, 과태료)이 약 365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운전자가 잠깐의 부주의로 과속을 하다 낸 범칙금치고는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이다. 아마도 경북도내에 거주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 쯤은 범칙금을 납부했을 것이다. 차의 성능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도로에 교통무인단속 카메라가 너무 많아 운전자는 맘 놓고 속도를 내지 못한다. 자칫 속도라도 내다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속도위반으로 딱지가 날아온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교통무인단속 장비에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적발돼 운전자들이 낸 범칙금과 과태료(자진납부시 20% 감면)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7월말까지 4년 7개월 동안 3649억 7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적발된 건수도 지난 2021년 133만 3841건, 2022년 179만 4678건, 2023년 199만 4475건, 2024년 200만1144건, 올해 1~7월 97만5385건으로 4년 7개월 동안 무려 810만건이나 되고 갈수록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신호위반과 과속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 규모도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7월 말까지 신호위반은 746억 6693만원, 과속은 2658억 355만원으로 과속이 신호 위반보다 3배 이상 많다. 다시 말해 운전자가 비교적 신호는 잘 지키는 반면, 도로에서 과속은 절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신호위반 및 과속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은 2023년 923억, 2024년 880억, 2025년 1~7월 468억원으로 연간 900억원에 육박하거나 900억원을 훨씬 넘고 있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비도 2022년 18억 2444만원이던 설치 운영 예산이 2023년 19억 8154만원, 2024년 30억 4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1년새 무려 10억원 넘게 증가했다. 올해도 36억 4351만원으로 벌써 6억원이나 늘었다.
문제는 이처럼 교통 무인 단속장비 설치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데도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운전자들이 낸 범칙금과 과태료는 몽땅 국고로 귀속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다. 그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위반, 과속 범칙금이나 과태료 일부는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운영비는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데도 과태료 수입은 몽땅 국고로 환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인근 울산시의회는 최근 단속장비 관리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 전부를 국고로 환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체 무인 단속장비의 14%에 해당하는 134대에 대한 정비예산 6억 6100만원을 전액삭감했다.
울산시의회의 조치가 합당해 보인다.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3650억원) 가운데 일부는 지방정부인 경북도로 귀속시키는 게 맞다. 이 거금을 몽땅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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