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백설기 먹다 질식사…담임교사·원장 송치

김예빈 기자 2025. 8. 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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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주의 의무 다하지 않아"
119구급차

[김포 = 경인방송] 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던 2살 아동이 질식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임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10분쯤 어린이집에서 C(2)군에게 백설기를 잘라 나눠주던 중 떡이 목에 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혐의입니다.

사고 당시 어린이집 측은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으나, C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담임교사가 간식 제공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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