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빚 갚으면 ‘신용사면’…5천만원 이하 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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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5천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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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newsy/20250811172506444pdgz.jpg)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5천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천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약 324만명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며, 이 중 272만명은 이미 상환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갚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고,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성실 상환자들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한도·신규 대출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기록을 삭제한 바 있으며, 당시 지원 기준인 2천만원 이하에서 이번에는 5천만원 이하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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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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