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증 2년,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규제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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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수리 보증 기간과 대형마트 새벽 배송 등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제한도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로 꼽혔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심야에도 온라인 장보기와 새벽 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10년 넘게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면서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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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규제 합리화 건의…“시장 효율 중요”

휴대전화 수리 보증 기간과 대형마트 새벽 배송 등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상의는 휴대전화 제품보증 연장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보험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동차나 생활가전은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 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제조사의 품질보증 기간(통상 2년)이 종료된 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보험상품으로 간주해 보험 판매 자격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통신사의 보증 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무상 보증 종료 이후에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해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에 상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도 보증 연장 서비스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제한도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로 꼽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이 시간 동안 온라인 주문 및 배송이 금지된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심야에도 온라인 장보기와 새벽 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10년 넘게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면서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을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영화관 광고에만 유독 엄격한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광고 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동일한 광고가 텔레비전이나 지하철 등에서 방영될 때는 자율심의로 충분하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영화관 광고는 이미 심의를 통과한 이후라도 자막이나 길이 등 사소한 내용이 수정될 때마다 매번 다시 심의받아야 해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위축된 영화관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화관 광고에 대한 사전등급 심의 조항을 폐지하고 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카드 명세서나 휴대전화 요금, 각종 공과금 고지서까지 모바일로 받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 주주총회 소집은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는 상법 역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당 법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되는 주주총회 관련 문서는 매년 1억장으로, 이에 따른 비용은 120억원에 달한다.

건의서에는 의약외품·화장품에 대한 가격표시제 개선을 요청한 유통업체의 의견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는 소매판매업자만 제품에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품에 직접 가격을 표기할 수 없다. 이 규제는 1990년대 과도한 할인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요즘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출발점”이라며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하는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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