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우나 밖에서 다 보인다”…경북 호텔 결국 사과문[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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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한 대형 호텔에서 여성 사우나 유리창 보호 필름이 훼손돼 내부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A 씨는 호텔 협조를 받아 외부에서 여성 사우나가 보이는지 실험했다.
호텔 측은 11일 오후 4시경 사과문을 게시하며 "사우나 시설의 사생활 보호 필름 성능 저하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기적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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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외부에서 알몸이 보이는 여자 사우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3박 일정으로 가족여행을 왔다가 마지막 날 사우나를 이용한 뒤 1층 잔디광장에서 외관을 보던 중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 4인가족, 호텔 놀러왔다 여성 사우나 노출 부분 발견
A 씨는 “3층 정도 높이의 창문에서 옷을 벗은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습기가 낀 유리창을 보고 사우나임을 알았다”며 “동선을 확인하니 그곳은 여자 사우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밖에서 사람의 등과 어깨뼈가 보였고, 키가 큰 아내는 탈의 시 하체까지 노출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 “사우나뿐 아니라 탈의실까지 보였다”
A 씨는 “아내는 몸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 잠도 못 잤다”며 “잔디광장은 누구나 지나다니는 공간인데, 직원이 그동안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A 씨는 호텔 협조를 받아 외부에서 여성 사우나가 보이는지 실험했다. 그는 “사우나뿐 아니라 탈의실까지 보였고, 그림자 수준이 아니라 입고 있는 옷까지 식별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담당자가 직원에게 보여주기 위해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이 불법이라고 했다”며 “그렇게 주장한다면 고소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직원에게 보여 주려고 외부에서 노출되고 있는 사진을 찍은 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더 이상 이야기를 할 가치가 없다 판단해 ‘불법이면 회사에서 고소든 뭐든 하라’고 말하며 끊었다”고 덧붙였다.

호텔 측은 11일 오후 4시경 사과문을 게시하며 “사우나 시설의 사생활 보호 필름 성능 저하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기적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호텔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최근 폭염과 직사광선으로 필름 성능이 떨어져 문제가 발생했고, 현재 전부 교체 완료해 영업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 사과 지연 이유 “시설 보수와 법률 검토 먼저”
이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찍은 사진을 불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말로,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했다.
또한, 사과문 게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와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사과문을 올렸다”며 “피해 보상 문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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