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국∙정겸심 등 광복절 사면에 “형사법 왜 존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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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 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대거 포함된 것을 두고 "형사법은 왜 존재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노동계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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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권무죄, 내편무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 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대거 포함된 것을 두고 "형사법은 왜 존재하느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권무죄, 내편무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라며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노동계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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