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국∙정겸심 등 광복절 사면에 “형사법 왜 존재하나”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8. 11. 17: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 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대거 포함된 것을 두고 "형사법은 왜 존재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노동계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李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조국∙정경심∙윤미향 등 포함
오세훈 “유권무죄, 내편무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 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대거 포함된 것을 두고 "형사법은 왜 존재하느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권무죄, 내편무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라며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노동계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