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성인들’ 한 해 7만 명 넘었지만…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 계류’

이강산 기자 2025. 8. 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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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인 실종 발생 건수가 7만여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실종 성인을 찾기 위해 필요한 실종성인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담은 이른바 '성인실종법'이 발의된 후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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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등 발의한 ‘성인실종법’, 10개월째 법사위 못 넘어
실종 성인, 유전자 검사·위치정보 수집 등 제한돼 수색 어려워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챗GPT AI 생성형 이미지

국내 성인 실종 발생 건수가 7만여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실종 성인을 찾기 위해 필요한 실종성인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담은 이른바 '성인실종법'이 발의된 후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 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 등은 발의 당시 해당 법안에 대해 "실종 성인에 대하여도 실종아동 등과 같이 개인위치정보·이동경로정보 조회 등 수색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해 위험에 처한 실종 성인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실종 성인의 수는 실종 아동의 수를 아득히 앞지른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18세 이상 성인실종자는 7만48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기준 아동 실종자 수(2만5628명)의 약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이중 사망한 채 발견되는 실종 성인의 비율은 실종아동에 비해 대비 4.9배 높은 수준(실종 성인 1.45%, 실종아동 0.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돼도 대상자가 성인이라면 실질적인 수색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이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에 한정된다. 만 18세 이상 성인은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강제로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경찰이 DNA를 채취하고 보관할 수 있는 성인은 실종아동 가족과 범죄 피의자로 제한돼 있어 그 가족들의 DNA를 이용한 수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면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경우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고 비교·확인할 수 있다.

이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한 실종성인법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 성인 발견을 위해 실종 성인의 가족이나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종 성인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됐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11월 이명수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실종 성인의 소재 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 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지난해 5월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법안 처리라는 본업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 실현에 골몰하다 보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계류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직무유기하는 의원들을 선거로 심판하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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