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임신·낙태 알리겠다"⋯손흥민 협박한 40대 男, 석방 청구했지만 '기각'

김동현 2025. 8.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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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 중 한 명인 40대 남성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는 이날 공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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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 중 한 명인 40대 남성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는 이날 공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브리지뷰의 시트긱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파이어 FC와 로스앤젤레스 풋볼 클럽의 MLS 경기 후 로스앤젤레스 FC의 손흥민이 관중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

법원은 용 씨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용 씨는 과거 손흥민과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모, 지난 3~5월 손흥민을 상대로 양 씨의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같은 내용으로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뜯으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 씨가 지난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방식으로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을 뜯어낸 양 씨는 이를 모두 사치품 소비 등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추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와 용 씨 모두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양 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하겠다"면서 3억원을 뜯어낸 공갈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전했다. 반면 용 씨 측은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재판을 분리해 심리할 예정이며 다음 기일은 내달 28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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