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원장 "이진숙 수사 신속히" 이진숙 "날 굴종하게 만들 수 없어"

박서연 기자 2025. 8. 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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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미진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한 인간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굴종하게 만들 수는 없다. 어떤 압박이 있어도, 무죄가 유죄는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이 여러 차례 현장 압수수색도 되고 그랬는데, 왜 수사 진행상태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냐. 법인카드 부정 사용 실태 등이 여러 강제 수사 형태를 통해 상황이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왜 지지부진한가. 신속하게 강제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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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무혐의 처분과 이진숙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미진 지적… 이진숙, '무죄' 주장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6월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미진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한 인간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굴종하게 만들 수는 없다. 어떤 압박이 있어도, 무죄가 유죄는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이 여러 차례 현장 압수수색도 되고 그랬는데, 왜 수사 진행상태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냐. 법인카드 부정 사용 실태 등이 여러 강제 수사 형태를 통해 상황이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왜 지지부진한가. 신속하게 강제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입장을 내고 “경찰청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 행안위원장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불러놓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구속 수사도 불사해야'한다고 '윽박'지르는 듯한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2015~2018년 대전MBC 사장 재직 때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국회 청문회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 자리에서 일관성 있게 밝힌 바 있다. 이진숙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탄핵, 감사원 감사, 인사처 공윤위, 검찰, 공수처, 또 경찰에 이르기까지 각종 고발 건이 진행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한 인간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굴종하게 만들 수는 없다. 어떤 압박이 있어도, 무죄가 유죄는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정훈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고, 이 사실을 공익 제보한 방심위 구성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을 비판했다.

신정훈 위원장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사건, 강제 수사 없이 무혐의 종결됐다. 공익제보자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는, 민원 제기한 사람도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왜 경찰에선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고도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 이런 절차를 고발인에게 고지했나”라고 묻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종결 이후에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보했다. 종결 이후에도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신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나 제기한 사람들에게 이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유재성 직무대행은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치겠다”라고 답했다.

지난달 22일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민원사주) 공익신고 변호인단은 서울남부지검에 재수사 요청 또는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신청도 검토하겠다. 만약 경찰과 검찰이 계속해서 류희림을 비호한다면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어떠한 강제수사도 없었다” 류희림 '민원사주' 무혐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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