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연체 전액 상환 시 신용기록 삭제…324만명 재기 기회

김지영 2025. 8.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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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성실 상환한 324만명의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5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과거(2021년, 2024년 기준 2000만원 이하)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라며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 기준(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등도 감안해 성실(전액)상환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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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성실 상환한 324만명의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중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했으나,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삭제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오는 9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대상자는 약 324만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약 324만명 중 약 272만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체금액을 올해 말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분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5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과거(2021년, 2024년 기준 2000만원 이하)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라며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 기준(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등도 감안해 성실(전액)상환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5000만원 기준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잔여대출 원금) 또는 CB사(잔여대출원금+이자)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를 연체이력 기간으로 정하면서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위는 "해당 기간 중 연체자의 약 80%는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 이후 발생했다"며 "과거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으나, 그 이후라도 성실히 전액상환한 경우라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는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해 대상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회는 오는 시행시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신용회복 지원으로 인해 금융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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