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역차별 안 돼"…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에 칼 빼든다

이화랑 기자 2025. 8.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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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를 분석해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간부 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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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분석… 서울시, 상호주의 도입 가능성
서울시가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시가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를 분석해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간부 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며 김성보 행정2부시장에게 "더 이상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시는 국토부에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외국인 토지·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달부터는 서울연구원과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고 있다.

현장 점검도 강화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완료해 이 중 허가 목적을 위반한 사례 3건(거주 1건·영업 2건)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외사례 중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 바탕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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