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측 "입양딸 '패륜 행위 인정' 판결문에 담겼다고 한 적 없어…해석의 차이"[전문]

정혜원 기자 2025. 8. 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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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병만 측이 입양 딸의 파양과 관련해 추가로 입장을 밝혔다.

11일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최근 입양 딸의 파양 이유를 "패륜 행위 인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소속사는 "최근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의 경우도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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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만.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방송인 김병만 측이 입양 딸의 파양과 관련해 추가로 입장을 밝혔다.

11일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최근 입양 딸의 파양 이유를 "패륜 행위 인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소속사는 "김병만은 2010년 A씨와 결혼식은 하지 않았었고 혼인신고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 사실이 있다"라며 "이후 2012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이던 2019년 7월에 김병만씨의 출연료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는 "이혼소송 중이던 2020년 첫 파양 소승을 시작하여, 이후 2022년 두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2024년 11월에 세 번째 파양소송을 통하여 2025년 8월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다"라고 했다.

소속사는 "최근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의 경우도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A씨의 딸 B씨에 대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관해 소속사는 "(B씨의)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등이 인정되어 파양이 인용됐다"라고 인용 판결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판결문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소속사는 이에 재차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음은 김병만 소속사 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좋지않은 기사들로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송구한 마음입니다.

김병만씨는 2010년 A씨와 결혼식은 하지 않았었고 혼인신고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이던 2019년 7월에 김병만씨의 출연료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던 2020년 첫 파양 소승을 시작하여, 이후 2022년 두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하였었습니다.

2024년 11월에 세 번째 파양소송을 통하여 지난 2025년 8월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병만 씨는 이 판결로 인하여 A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하여 입양했던 자녀가 더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의 경우도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의 해석에서 온 차이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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