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생후 2개월 영아 방치 사망…20대 부모 체포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8. 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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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지 2주 정도된 신생아 시신 발견…구속영장 신청 예정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전남경찰청 ⓒ연합뉴스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2개월된 영아가 방치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부모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연인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약 9개월 간 거주 중이던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에 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잘 돌보지 않아 죽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지인으로부터 학대치사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숙박업소 객실 내를 수색하던 과정에서 숨진 지 2주 정도된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제대로 분유를 주지 않았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생아 시신 부검을 의뢰해 자세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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