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생후 2개월 영아 방치 사망…20대 부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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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2개월된 영아가 방치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부모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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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2개월된 영아가 방치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부모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연인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약 9개월 간 거주 중이던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에 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잘 돌보지 않아 죽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지인으로부터 학대치사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숙박업소 객실 내를 수색하던 과정에서 숨진 지 2주 정도된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제대로 분유를 주지 않았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생아 시신 부검을 의뢰해 자세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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