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여객기 탑승…1시간 30분 소란 피운 5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48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국내선 여객기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해 소리를 지르거나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48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국내선 여객기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해 소리를 지르거나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객기에는 A씨를 포함해 189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승무원이 경고장을 제시하는 등 여러 차례 제지했음에도 난동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 인해 승객 대부분이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승무원의 거듭된 제지에도 항공기 내에서 상당 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지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으로서 자기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역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연대 김태희였다” 대학생 시절 사진 공개한 아나운서
- 美 레스토랑에서 ‘비매너’ ‘민폐’ 뭇매…이시영 “불편하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
- ‘7일 황금연휴’ 추석, 사흘 더 쉴까…임시공휴일 지정 기대감에 ‘들썩’ vs “너무 길어” 갑
- 이민우 “싱글맘과 사귄지 3개월 만에 양양 가서 임신”
- 윤시윤 “방귀 받아들이기 힘들다”…서장훈도 식겁한 결벽증
- “뼈 부러뜨려 키 10㎝↑”…허경환 상담받은 수술 뭐길래
- 모기기피제 일부 발암 가능물질 검출…75%서 알레르기 성분
- ‘아빠’처럼 친해진 뒤 나이 속여 9차례 성폭행…공무원 진짜 나이는 ‘55세’
- “부부로 첫걸음” 윤두준♥김슬기 17일 결혼 ‘깜짝 청첩장’… 무슨 일
- 김병만, 혼외자 2명 존재 인정…“재혼 예정 여성과 사이에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