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설기 먹던 2살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담임교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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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던 2살 아이가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의 담임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가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3시10분께 김포 소재 어린이집에서 C군(2살)에게 간식을 먹이다가 떡이 목에 걸리는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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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던 2살 아이가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의 담임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가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3시10분께 김포 소재 어린이집에서 C군(2살)에게 간식을 먹이다가 떡이 목에 걸리는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자인 B씨는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C군을 비롯한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어린이집 측은 '하임리히법'을 실시해 응급 상황에 대처하려 했으나, 의식을 잃은 C군은 병원으로 이송된 끝에 숨졌다.
C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A씨와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찰은 최근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응급 처치 행위가 담긴 것은 맞지만, 아기한테 백설기를 나눠주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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