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은 언제… 경기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지지부진’

김형욱 2025. 8.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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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수원남부청사 전경. /도교육청 제공


교육부가 2개 이상의 지역을 담당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던 가운데(2024년 9월 27일자 1면 보도) 발표 이후 1년이 다 되어감에도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경기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지지부진하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현재 ‘통합교육지원청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연구 결과는 올해 말에 나올 예정이다. 해당 연구에는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을 비롯해 분리에 따른 효과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도내에는 모두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신도시 조성에 따라 학생 인구가 급증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가 거세다. 양주시의 경우 최근 인구가 늘어나자, 시 차원에서 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체제 대신 양주시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통합교육지원청이 2곳의 지역을 맡다 보니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게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의 주된 이유다. 1개 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 추진은 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처럼 도교육청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지만, 관련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교육지원청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30일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 정책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리를 추진하는 도내 통합교육지원청들은 법안 통과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통합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도교육청에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려고 하며 교육지원청도 그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조속한 법령 개정을 희망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분리·신설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지난해 9월 발표한 계획대로 (교육지원청 관련 권한)교육감 이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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