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홈페이지 공무원 실명 비공개 전환…개인정보 보호·악성민원 안전 확보 차원
허은진 기자 2025. 8. 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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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난 1일부로 홈페이지 내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피싱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직원 실명 비공개로 위법·공무방해 행위가 줄면서 민원 현장 내 안전한 근무 환경이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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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난 1일부로 홈페이지 내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피싱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에 따라 도청 누리집 내 직원별 업무안내 페이지에는 '김OO', '이OO', '박OO' 등의 방식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청과 행정시 팀장급 이상의 이름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자별 소속, 직위, 연락처, 업무 등은 기존처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명 비공개 전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올 상반기 대구시와 9개 구·군청이 집계한 악성 민원 건수는 모두 97건으로 지난해 156건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또 악성 민원 유형 중 성희롱, 신분 위협, 협박, 폭행·폭력, 기물파손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악성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폭언과 욕설은 27% 줄었습니다.
직원 실명 비공개로 위법·공무방해 행위가 줄면서 민원 현장 내 안전한 근무 환경이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뿐 아니라 사무실 입구 직원 배치도도 비공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의 경우 공무원 사칭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부서 배치도 이름 삭제 또는 표기 변경 등의 제안이 나오자 이를 검토하고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명시된 이행 기준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본관과 별관 등 건물 보안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보안게이트가 설치된 본관은 현재의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보안게이트가 없어 보안이 취약한 별관 등에 대해서 직원 배치도 중 사진과 성명 공개를 중단하고 담당업무만 표시하도록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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