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일당 40대 남성, 보석 기각… 법원 "도망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LA 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억대 금품을 요구한 일당 중 40대 남성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용모씨(40·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대상을 손흥민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용모씨(40·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용씨와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챘다. 이후 지난 3~5월에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당초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대상을 손흥민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손흥민에게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인 용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했다.
양씨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용씨와의 공모 사실이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처음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용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혐의 일부가 서로 다른 만큼 이들의 재판을 분리해 심리할 예정이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젊은 남녀, 대낮 공원서 담요 덮고 '격렬한 움직임'… "아이들도 보는데" - 머니S
- "누드쇼 수준, 알몸 다 보여"… 경주 유명 호텔, 여성 사우나 노출 논란 - 머니S
- 로우라이즈 입고 '섹시미 UP'… 유나, 황금 골반 인증 '환상적' - 머니S
- "연봉 아니라 월급 4826만원"… 직원이 공개한 급여 명세표, 어디? - 머니S
- 탈북민 아내, 알고 보니 '북한 남편' 둔 유부녀… "과거 정리하고 말하려" - 머니S
- 한성주, '사생활 유출' 논란 14년 만… "나도봤다" 악플에 일침 - 머니S
- 속초 오징어난전 2마리 5만6000원… 관광객 분통 터트린 상인의 두 얼굴 - 머니S
- '47세 맞아?' 하지원, 세월 거스른 미모… "미쳤다! 너무 예뻐!" - 머니S
- 정청래, 부산서 지원 유세… "하정우 관심·호감 기대 이상" - 동행미디어 시대
- '브아걸' 가인, 자숙 깨고 복귀 신호탄…전남편 조권 "GO BABY" - 동행미디어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