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특사'로 나온다...박우량 전 신안군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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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특별 사면됩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과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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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특별 사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2,188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재가했습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과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습니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제인들도 사면·복권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직위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 발견된 채용 대상자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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