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체포 CCTV 열람, 끝내 거부 당해…구치소장 책임져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 무산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할 것을 서울구치소 측에 요청했으나 구치소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은 1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당시 CCTV 영상과 바디캠 열람 요구를 최종 거부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정당한 열람 요청에도 불구하고 열람을 거부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왕=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현희 총괄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방문을 앞두고 입장을 말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당시 상황과 관련해 CCTV 및 바디캠 영상 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구치소장, 교정공무원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2025.08.11.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moneytoday/20250811155238830tkxa.jpg)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 무산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할 것을 서울구치소 측에 요청했으나 구치소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은 1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당시 CCTV 영상과 바디캠 열람 요구를 최종 거부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정당한 열람 요청에도 불구하고 열람을 거부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3시간 동안 김 소장과 구치소 간부들을 만나서 설득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영상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한다. 향후 법사위를 통해 당시 상황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동아 의원은 "CCTV는 열람하지 못했지만,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 수갑이나 포승줄 같은 게 채워지지 않았거나 미흡했다고 한다. 구치소 측에선 최선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야 하고, CCTV 열람 거부 등은 김 소장이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공기관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정보 보호 법률 등 저희도 따라야 할 법률이 있다. 또 정당한 국회법에 따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행정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CCTV 열람과 구체적인 상황 보고 등을 거부했다.
전 위원장이 "다른 일반인 재소자의 경우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징벌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에 대해 관련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김 소장은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수용자가 끝까지 체포영장을 거부했을 때 물리력을 동원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징벌을 부과하는 사례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일 오전 8시25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시간15분여 만인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여명이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다리를 붙잡고 (호송)차에 넣으려고 했다.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를 들고 옮기려고 했고 의자가 뒤로 빠져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썩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순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8㎝ 큰다" 허경환 4000만원 수술 고민…"인생 망가질 수도" 의사 경고 - 머니투데이
- 신지, 문원 언급에 "조용히 안 해?" 정색…빽가는 자리 이탈 - 머니투데이
- "죄송" 이시영 결국 사과…미국 식당서 민폐 논란, 영상도 지웠다 - 머니투데이
- 한성주, '사생활 유출' 14년 만에 근황…김연아와 다정한 투샷 - 머니투데이
- "제니 티셔츠, 3만원이면 사" 또 난리…가슴팍에 적힌 문구 '깜짝' - 머니투데이
- 대표는 사표, 400억 못갚아 부도…"개미도 묶였다" 제이알 사태 일파만파 - 머니투데이
- "아랫집서 불, 모든 걸 잃었다"...의왕 화재 피해, 처참한 현장 공개 - 머니투데이
- "3일장 1500만원, 부담된다" 빈소 없이 작별...한국도 일본 따라갈까 - 머니투데이
- "사람 손 보인다" 신고에 출동…충주호서 신원 미상 시신 발견 - 머니투데이
- "150명 탄 크루즈서 3명 숨져" 시신 한 구 아직 배에...한타바이러스 의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