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업무상 횡령·배임’ 항소심 첫 재판 9월 8일

이선목 기자 2025. 8. 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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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11일 20여분 만에 끝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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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11일 20여분 만에 끝났다. 한국앤컴퍼니는 타이어 제조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주회사다. 정식 첫 공판 기일은 오는 9월 8일로 잡혔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뉴스1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에 대한 쟁점과 증거,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조 회장은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그는 1심에서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증거를 오독한 부분이 있고 심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거나 추측한 부분도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각 쟁점들에 관한 PPT 변론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결정했다. 조 회장 측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일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쟁점에 대해 PPT로 변론하기로 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PPT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8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고,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PPT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1월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추가 수사로 조 회장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2023년 3월 조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조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조 회장은 2023년 11월 보석이 받아들여져 석방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다.

조 회장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특경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 또 회사 명의 외제차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 아울러 계열사 자금을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지인 회사에 빌려주거나, 지인 회사에 계열사 항공권 발권 업무를 맡기는 등의 특경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다.

1심은 지난 5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지인 회사에 빌려준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회장이 ▲회사 법인카드로 약 5억80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하고 ▲회사 명의로 외제차 5대를 구입하거나 빌려 사적으로 쓰고 ▲회삿돈으로 개인 이사 비용·가구 구입 비용을 지출한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 조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한국앤컴퍼니 계열사가 항공권 발권을 하는 여행사를 레드캡투어로 일원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인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특경법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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