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국내선 여객기서 1시간 넘도록 소란…50대 집행유예

류희준 기자 2025. 8. 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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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48분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해 같은 날 11시 3분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국내선 여객기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해 1시간 30분가량 소속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파이팅이라고 외치고, 승무원과 승객들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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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48분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해 같은 날 11시 3분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국내선 여객기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해 1시간 30분가량 소속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파이팅이라고 외치고, 승무원과 승객들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내에는 A 씨를 포함해 189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당시 승무원들이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여러 차례 제지를 시도했지만 소란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승객 상당수가 비행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승무원들의 거듭된 제지를 무시하고 항공기 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지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만취 상태에서 벌인 범행으로 자기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잘못하는 모습이 역력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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