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의심 신고’ 출동한 소방관이 도어락 부쉈다면···이젠 정부가 보상합니다

안광호 기자 2025. 8. 11. 15: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구조 등 급박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한 활동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볼 경우 정부가 보상하게 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본래 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신설돼 시행되고 있지만 막상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컸다. 지난 3월 광주시 화재현장에서도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 및 구조를 위해 일부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현관문 보상문제를 놓고 한동안 논란이 일었다.

새로 마련된 지침에서는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명확히했다. 보상이 인정되려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던 직원이 연락 두절됐다”는 직장 동료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할 경우 직원의 안위와 관계없이 현관문 수리비가 지급된다.

반면 자살이 의심돼 아파트 현관을 강제 개방한 경우나 차량 내 갇힘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을 강제로 연 경우 등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보상이 기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도 생겼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간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