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추가 대출규제 및 예대율 완화 등 확정된 바 없어"
신주희 2025. 8. 11. 15:50
[보도 내용]
ㅇ 전세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정책모기지론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추가로 편입하기로 했음
ㅇ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완화해 상품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음
ㅇ 대출금리를 개편해 서민 부담도 덜겠다는 계획이다…출연금의 50% 이내에서만 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동 기사 관련 추가 대출규제 및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예대율 완화, 은행의 가산금리 산출 방식 조정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2), 은행과(02-2100-2951)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브리핑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27일 누리호 4차 발사…우주 환경 연구, 우주바이오 실증
- 정상외교의 성과를 꽃피우기 위해 전력투구하겠습니다
- 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인하…소상공인·영세사업자 부담 경감
- 11.25.(화) 서울신문, "현대차 협력사 5000여곳… "1년 내내 교섭할 수도"" 등 기사 관련 설명
- 갓 모양 찻잔부터 조선왕실 와인마개…K-굿즈의 끝없는 진화
- 연말 '술 없이도 즐겁게'…'온통 웹'으로 무음모드ON
- 지하철에도 전자파가 있다고? 생활 속 전자파 쉽게 알아보기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NDC 하한'에 연동…산업계 부담 완화
- 대학생·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내년 총 630만 식 지원
- 대한민국 정책포털 숏폼